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이같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건전성 분류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등 대출에 대해서는 20%를 가산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이를 10%로 완화했다. 다만 재무상태 개선 조치 대상 조합은 제외되며 순자본비율 5%(신협 3%), 예대율 60% 이상인 상호금융기관이 조합원 대출 80%(농·수·산림조합 50%) 이상 또는 신용대출 10%(수협 7%) 이상인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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