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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목숨 위협하는 불법행위 기업, 민사재판 위자료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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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적 불법행위 기업 등에 위자료 9억원까지 상향
대법,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 내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소비자를 사망하게 하는 등 피해를 입혔을 경우 무거운 배상책임이 인정돼 기업이나 사업주가 재판에서 대폭 상향된 위자료를 물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기업의 불법행위가 세월호 등 대형재난 사고에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사법연수원 주최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를 열고, 여기서 논의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 최종안을 24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중 ▲영리적 불법행위 ▲대형 재난사고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4가지 유형은 이번에 마련한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기준 권고안을 따르게 된다.
최종안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기업이나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 판매,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9억원까지 위자료 인정이 가능하다. 이제까지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재판 위자료는 1억~2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선박 전복, 항공기 추락,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사고의 경우도 부실설계나 시공, 제작 관리·감독 주의의무나 안전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피해자 사망시 6억원을 기준금액으로 가중해야 한다. 관리·감독기관, 운영·시공업체의 결탁과 담합, 은폐, 조작, 묵인 등이 개입된 때에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 액수는 3억원까지 올라간다.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를 줬다면 이 경우도 위자료가 3억원까지로 늘어난다.

최종안은 특별한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위자료를 50% 범위에서 늘리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자료 산정은 기준금액과 특별가중, 증액·감액조정 등 3단계로 설계됐다.

이 방안은 2014년 12월 대법원이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내놓으면서 위자료 기준 공개 등 사법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밝히면서 시작됐다.

지난 7월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 이어 8월 대전지방법원을 중심으로 5개 지방법원 소속 법관 1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반이 초안을 마련했다. 지난달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

이 최종안은 앞으로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법원은 그동안 민사재판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모호하고, 법관마다 위자료 액수가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올 12월 이와 관련한 결과보고서와 해설서를 발간해 법관들에게 배포하고, 주요 사항을 발췌해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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