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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온라인 항공권, 약관 무관하게 7일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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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항공사가 만든 약관과 무관하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남방항공 항공권을 156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구매 다음날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여행을 취소하려 결제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중국남방항공이 자사 약관상 임신은 환불 사유가 아니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 손을 들어줬다.

해당 규정은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박 판사는 "A씨가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면서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B사의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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