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구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 처분이 나옴에 따라 중단됐던 제2시민청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일 행정심판위원회는 강남구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SETEC 부지 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해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다"며 "판매행위 및 무단 증축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제2시민청은 서울시민의 문화적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장소로, 동남권역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해 고려하면 강남구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고 했다.
시는 "향후 동남권 제2시민청은 인근 주민을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서 강남구와 협력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