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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혼란 수습하겠다"던 정부..또 유권해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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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국감 지적에 떠밀려 '해석 지원' TF 구성
10월 말부터 주1회 회의, 해설집 배포..이미 문서 쌓이고 쌓였는데 또?
"판례부터 형성·축적돼야 한다는 것 정부도 알지만.."
심상정 의원 "미봉책 그만하고 총리가 나서 경제·홍보 대책까지 컨트롤해야"


"강의 들어도 잘 모르겠네.." 지난 8월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과제' 설명회에서 기업 임·직원들이 권익위 관계자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아시아경제 DB)

"강의 들어도 잘 모르겠네.." 지난 8월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과제' 설명회에서 기업 임·직원들이 권익위 관계자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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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장인들이 카드와 현금으로 각자의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아시아경제 DB)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장인들이 카드와 현금으로 각자의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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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초반 혼란을 잠재우고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렸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 등 청탁금지법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 지원 TF'를 꾸린 뒤 이달 말 첫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TF엔 권익위 부위원장, 법무부 법무실장, 법제처 차장이 참여한다.

이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청탁금지법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 생활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나타나고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결국 관계장관회의에서 TF 운영 계획을 내놨다.

현재 본격적인 TF 회의에 앞서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4, 5급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쟁점 및 현안, 법령·판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추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과장급 직원들이 1차 검토·판단을 하고, TF에서 최종 기준 정립과 정부 의견 조율에 나선다. 이런 시스템으로 10월 말부터 주 1회 TF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기준 및 해석을 명확히 정립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그러나 이 '해석 지원' TF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차갑다. 이미 정부 안팎에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일단 판례가 좀 축적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관계부처가 모여 또다시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 1회 TF 회의가 끝날 때마다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녹여 '자주 묻는 질문(FAQ)'을 작성·배포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말까지 FAQ 내용과 주요 답변 사항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해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지난달 발표한 방대한 분량의 매뉴얼, 유권해석 수천여 건 등도 국민들에게 채 숙지를 못 시킨 상황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판례가 쌓일 때까지는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한 것을 권익위 등 관계부처도 잘 알고 있다"며 "비판 여론이 너무 뜨거우니 일단 '뭐라도 혼란 수습 노력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유권해석 TF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다 실질적인 대책인 권익위 인력 보강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잠깐 언급됐으나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력 증원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나라의 관습, 문화, 역사의 변곡점인데 정부는 권익위 소규모 인력에 실무를 전담시키고, 문제가 생기자 보완책으로 유권해석 TF만 만드는 등 너무 소극적"이라며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를 맡는 범정부 기구를 세워 청탁금지법에 따른 경제·대국민 홍보·법령 정비 대책 등을 다 아우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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