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사회안전망 붕괴 우려"…김태흠 의원 등 법 개정 추진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규제 적용 유예의 추가 연장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농축협은 경제성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보험서비스를 도맡아 해오며 지난 50여년간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면서 "방카슈랑스 규제 유예를 추가로 연장해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농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농축협에서 난리"라며 "계획대로 내년에 일몰이 돼 버리면 거의 모든 농축협들의 순이익이 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익 감소에 따른 불이익이) 농민들한테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농식품부가 긴장감을 갖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새누리당 의원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올해 발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험특례가 종료되면 모집실적이 33%, 농축협 수수료가 56%, 당기수익이 2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은행에 적용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농축협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협은행은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농축협도 형평성을 감안해 추가로 5년간 유예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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