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법원이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는 개그우먼 김미화씨에게 1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김미화씨가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 법인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변희재씨가 800만원,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를 올린 바 있다. 또 변희재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수차례 김미화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한 글을 썼다.
이에 김씨는 "변씨가 자신을 향해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해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 2014년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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