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씨의 부검영장 집행을 두고 유족과 수사기관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이어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백 의원은 "영장의 제한사항은 의무라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이며, 그 영장의 제한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고 처장은 "집행은 수사기관의 영역이지 우리 영역이 아니라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고 처장의 답변에 대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에서 전례없는 이상한 영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 알아서 하라고하면 말이 되는 것이냐"며 "논란이 있으면 법원이 명쾌하게 해석해 줘야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처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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