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이 반 총장의 조카 반주현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반씨가 경남기업에 59만 달러(약 6억5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반씨는 당시 미국 매각 주간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임원이었다.
경남기업은 1조원 넘는 돈을 들여 베트남 최고층 빌딩인 '랜드마크 72타워'를 세웠는데 임대가 난항을 겪으면서 1조7000억원 규모의 부채에 시달렸다.
반씨는 카타르투자청의 인수의향서를 성 전 회장 측에 제시하며 거래가 성사될 것처럼 보이게 했는데 알고보니 인수의향서는 허위였고 경남기업은 계약금 59만 달러를 토해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반씨가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실제로 매각을 대리하려는 의사도 없이 경남기업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졌을 때 성 전 회장과 반 총장 사이의 직간접적인 유착 의혹이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반 총장이 내년 대선 도전에 나선다면 이 같은 의혹이 더 구체적으로 제기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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