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A(47)씨와 부인 B씨(30), 이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던 C(19·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딸을 암매장한 다음날인 1일 오후 3시 37분께 인천 소래포구에서 거짓으로 딸의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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