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생활임금을 시급 8040원으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일급으로는 6만4320원, 월급으로는 168만360원이다.
3인 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한 '서울형 3인 가구 지출 모델'에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가산해 산정했으며, 3인 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의 경우 2016년 52%보다 높은 60%를 적용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OECD에서는 빈곤기준선을 중위소득의 50%로 적용하지만 유럽연합(EU) 소속 국가에서는 중위소득의 60% 이상을 빈곤을 벗어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해 생활임금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빈곤기준선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이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서울교육청이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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