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두 재단을 해산하고 새로운 통합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밝혔다. 재단 운영 상황 진단 결과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 재단의 경우 미르는 출연재산 486억원 가운데 100억원, K스포츠 재단은 출연재산 288억원 가운데 54억원만 기본재산으로 분류했다. 출연재산의 80%가 운영재산인 셈이다. 운영재산의 처분은 달리 제한이 없을뿐더러, 정관상 이를 이사장 입맛대로 쓸 수 있는 미르의 경우 작년 10월 설립 후 뚜렷한 활동내역도 드물다. 출연재산 기부 과정에서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데다, 제기된 의혹처럼 청와대 등 관(官)이 모금·운영에 실제 관여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이다. 기부금품법은 모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관할 지차제, 10억원 이상이면 행정자치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 설립될 재단이 기존 재단들과 유사 목적을 갖는지 논란이 뒤따를 소지도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감독 업무 관련 따로 규칙을 두고 있지만 다른 부처처럼 재단의 사업실적·계획이나 수입·지출을 보고받을 근거도 없다. 규제완화 명목으로 지난 2005년 보고의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잔여재산 처분도 재단이 종류·수량, 금액, 방법 등을 적어 내고 문화부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설립 과정서부터 이례적인 출장 접수, 신속 허가, 허위 해명 논란에 휩싸인 문화부가 ‘주문’대로 속전속결 처리할 것으로 관측되는 배경이다. 가짜 회의록 등 설립 하자나 실적부진 등 설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화부는 이를 부인해 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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