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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신입사원 채용 일정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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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11월 입사' 일정 내년 1월로 늦춰
"지원자 부담 줄이기 위한 조치"

'김영란법'이 신입사원 채용 일정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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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NS홈쇼핑은 30일 '김영란법' 관련,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입사를 예정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려 했으나,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입사로 늦춰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졸업예정인 지원자들이 조기취업으로 취업계를 제출해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NS홈쇼핑은 "졸업을 앞둔 지원자들의 부담과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회사의 결정이 지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NS홈쇼핑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7월1일부터 도상철 대표이사의 지시로 부정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자체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과 특강을 6차례 진행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 관련 부서 직원들은 외부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임원을 포함 전 임직원에게 김영란 법을 준수하자는 취지의 '준법서약서'도 받았다.

지난 추석 전에는 전사적으로 '명절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사내 임직원 외 1552개 협력사와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NS홈쇼핑은 김영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기 때문에 ‘녹색 최고경영자(CEO) 조찬 모임’과 ‘NS상생 뉴스’ 등 소통 채널을 통해 협력사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회사측은 최근까지 모두 10여 건의 '자발적 금품수수 신고'를 받아 김영란 법에 따라 조치했다. NS홈쇼핑은 “내부규정에 따라 외부로부터 선물 등의 금품을 받으면 즉시 거절 의사를 밝히고 반송한 후에 감사실에 '금품수수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숙경 NS홈쇼핑 감사실장은 "임직원들이 1만원대 물품부터 음료 모바일 상품권까지 신고할 만큼, 김영란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정부시책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실장은 “선물 등을 받았을 경우, 법 시행 이전에는 단순 반송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까지 생겼다"며 "그럴 경우 선물을 제공한 쪽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임직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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