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서 청렴서약식 "형사처벌 대상 청탁금지법 위반에 엄정한 법 집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46) 사건과 관련해 30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과했다. 검찰총장이 '검사 비리'로 고개를 숙인 건 올해만 두번째다.
김 총장은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정과 청렴이 바로 검찰조직의 존립 기반"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의 사과는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모(46)씨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29일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얼마 전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 뇌물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김 총장은 고개를 숙였다.
김 총장은 "법 시행이 새롭고 바람직한 공직문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검찰구성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도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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