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29일 신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반대했다. 통상의 경영비리와 달리 입점 대가로 뒷돈을 챙긴 부정부패 사안인 점, 불법승계에 따른 수백억 탈세 혐의로 추가기소된 점,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 및 사건 관계자에 대한 회유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불구속 재판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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