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합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9일 “공정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불공정 붙투명한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할 수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강력하게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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