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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 전선 합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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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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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과표구간 2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명목세율을 인상하고, 연소득 3억원·10억원 이상에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동참하면서 증세(增稅) 문제가 올해 정기국회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당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우선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조로 ▲조세의 누진성 확대를 통한 재분배 기능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비 재정건전성 회복 ▲국민 개세주의 원칙 확립 ▲청년자구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선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정적자가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수준을 넘어 만성화·고질화 되는 현실속에 이미 공약가계부는 빛이 바랬다'며 "부채를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로 전가하는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당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율을 조정키로 했다. 이 경우 적용기업은 1034개로, 2017~2021년 평균 세수증대액은 2조4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실효세율 조정만으로는 현재 4년째 계속되는 만성적 적자재정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이번에도 지출개혁이나 지하세원 양성화에 실패한 마이너스 28조원이란 본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도 명목세율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당은 소득세와 관련해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1억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38%의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소득세제와 달리, 3억원 초과~10억원 미만에는 41%, 10억원 초과에는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국민의당은 이처럼 과표구간을 신설할 경우, 2017년 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7232억원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국민의당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모든 국민이 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 48.1%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연소득 2500만원 이상의 급여자를 대상으로 특별세액공제 종합한도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면세자 비율이 현재(48.1%) 보다 5.3%가량 줄어든 42.8% 수준으로 줄게된다"며 "표(票)가 안 되는 법안을 함께 책임지는 방법으로 접근할 때 조세개편의 설득력이 높아지는 만큼 3당 정책위가 공동발의해 추진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도 현행 개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처럼 분리과세를 줄이고 종합소득과세를 확대 할 경우, 2017년부터 5년간 연평균 4098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국민의당은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 ▲음식점업 농산물 이제매입세액공제 한도폐지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벤처기업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면제 ▲청년가구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국민의당의 세제개편안은 소득재배분 효과에 있어서나, 조세정의나 국민개세주의 측면에 있어서나 가장 종합적이고 책임있는 안(案)이라고 생각한다"며 "추후 다듬어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통해 재정도 책임있게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중복지로 가는 길도 만들고, 모든 국민이 함께 납세에 참여하면서 고소득 구간자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안으로 실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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