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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전세임대가구 주거비 부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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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임대 소액대출자 월세경감방안'…주택도시기금서 1%대 이자율로 지원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오는 10월부터 주택도시기금의 1%대 이자율을 적용받는 전세임대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전세임대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 임대 소액 대출자 월세 경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지난 4ㆍ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방안에서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임대료를 낮춰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집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대출받아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서민 주거안정용 주택이다.

이 임대주택 입주자는 기금 대출액 이자를 매달 임대료로 납부해야 한다. 지금은 대출액 이자가 2000만원까지 연 1%, 4000만원 이하는 연 1.5%, 4000만원 초과시 연 2%다. 이런 이자율을 오는 10월부터는 3000만원까지 연 1%, 5000만원까지 연 1.5%로 낮춘다. 이에 입주대상자가 3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현재는 연 45만원의 이자를 납부하지만 10월부터는 연 3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3분의1 가량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혜택은 10월 이후 신규 전세임대입주자는 물론 갱신계약자, 계약 연장 입주자까지 모두 주어진다. 기존 전세임대 입주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부터 적용된다.

2005년부터 도입한 전세임대는 지난해 말까지 총 18만4000여가구가 이용한 대표적인 서민주거 공공임대주택이다. 지금 현재는 약 14만3000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약 2만4300여가구에게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했는데 올해 총 4만1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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