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 조사위원 및 한진해운 관계자 등과 28일 만나 매각에 관한 논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서는 조속히 매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 "당장 결론이 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에서 조사위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 다른 회사에 한진해운 영업을 양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업양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과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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