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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권, 이제 출발 91일 전 취소하면 수수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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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뒤 출발 91일 전에만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다. 앞서 이들 항공사는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운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정해 부과했다.

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된다. 90일 이내 취소에 대한 수수료는 출발일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일반석 기준(특가 제외)으로 기존에는 운임에 따라 5만~1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운임·취소 시기별로 0원에서 최대 23만원까지 수수료를 차등화한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 이후 취소수수료율은 0.5∼29%의 분포를 보였으며 시정 전보다 0.1∼15.9%포인트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항공사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연내 발권 시스템 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소 시기와 무관하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은 일찍 항공권을 취소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무효 조항"이라며 "이번 조치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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