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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편의점,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전액 환불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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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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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문제가 된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가 해당 제품 판매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다. 환불 비용은 아모레퍼시픽이 정산할 예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환불 방침을 세웠다.
업체에 따라 환불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매장 방문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올 경우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영수증이나 멤버십카드 등을 통해 구매 이력이 확인될 경우에만 사용 중 제품을 환불해준다.
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은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도, 쓰던 제품을 가져오면 교환·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영수증·카드 명세서 등을 통해 구매내용이 확인돼야 환불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CU·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은 자사 구매내용이 확인된 소비자에 한해 제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해준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앞서 지난 26일 식약처는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럽연합(EU)의 치약 속 CMIT/MIT 함량 허용치 15ppm을 근거로 들며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고,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등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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