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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서울 자치구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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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8일 오전 11시 시청 기자실에서 선사문화축제 개최 설명회 후 인근 식당서 1인당 1만5000원선 돌솥밥 제공 예정...송파구, 29일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관련 설명회 겸 오찬에서 1만5000~2만원선 식사 주문 받을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 자치구들도 기자설명회 개최 등을 하는데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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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서울시 자치구들에 따르면 ‘식사 3만원-선물 5만원-축의금 10만원’ 한도 규정에 따라 주요 축제 개최 등과 관련한 기자설명회 후 식사 자리를 잡는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선사문화축제 개최와 관련한 기자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언론인과 오찬간담회를 시청 부근 식당에 잡아 1인당 1만5000원 가는 돌솥밥을 주문해 놓았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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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구청장 박춘희)은 29일 낮 12시 프레스센터에서 ‘한성백제문화축제’ 개최와 관련한 기자설명회와 오찬을 갖는다.
이날 송파구는 간단한 기자설명회 후 오찬을 덮밥 등 2만원 범위내 식사를 중심으로 주문을 받을 계획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돼 주요 행사 설명회 후 오찬을 갖는 것도 신경 쓰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자치구들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기자 설명회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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