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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청탁금지법 통합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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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교직원·학부모에게 당부서한 발송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매뉴얼'을 제작해 각급 학교와 소속기관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청의 매뉴얼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존에 배포한 행정기관과 학교·학교법인 대상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시교육청 소속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유치원 888개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1361개교 등 총 2422개 기관에 이른다.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방과 후 과정 강사나 명예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교사와 학부모는 소위 3·5·10(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법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청탁을 받으면 해당 내용을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고 부정청탁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학교나 기관별로 지정된 청탁금지 담당관과 상담을 통해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해 신고 조치를 하도록 안내했다.

시교육청은 또 각급 학교 뿐 아니라 계약·인사·예산 등 주요 업무별 청탁 대응 매뉴얼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금품 수수와 관련해 가능한지를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각급 학교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 학부모 등에게 서한을 보내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일부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녔다"고 설명하며 "학부모가 교직원에게 성적 관련 등 부정청탁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받은 교직원은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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