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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카드·캐피탈 광고 심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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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오는 30일부터 카드,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만들면 여신금융협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7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고심의는 각 사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으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심의 대상은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겸영은행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만드는 광고로, 심의를 받는 광고는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 신기술 등 본업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등 대출 △부수업무 중 채무면제 유예상품(DCDS) 등이다.

여신협회는 심의를 거친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필 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매분기별로 자율심의 대상 광고를 점검하고 심의를 받은 광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 요구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광고 심의제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위해 협회 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 자율심의에 사용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을 담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 자율심의에 관한 규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또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광고 자율심의를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신업계가 자발적으로 부당한 광고를 방지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기회로 여신업계의 이미지와 국민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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