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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고생 3년간 성폭행 한 나쁜 버스기사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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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여고생을 상대로 3년간이나 성폭행을 계속해 온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정신지체 3급의 지적 장애인 청소년 A양(당시 17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간음) 등으로 기소된 전직 버스 기사 한모(66)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한씨에게 징역 4년, 노모(62)씨에게 징역 3년, 최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양을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장모(45)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 등 3명은 자신들의 버스로 통학하는 A양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각 성폭행했다.

1심은 이들이 처음 1회는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봤지만 이후 성관계는 위력이 없었다면서 한씨 등에게 집행유예를, 미수에 그친 장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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