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해임건의안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고발 방침을 정하는 한편 강경한 원내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법률적 논쟁이 화두로 떠올랐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 전 본회의 차수변경 때 국회법 제77조가 규정한 '협의'가 이뤄졌느냐다. 정 의장은 본회의가 23일 자정을 넘어서자 차수 변경을 선언했다. 국회법 제77조를 보면 의사일정의 변경 조건으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 측과 야당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의'가 아닌 '협의'인 만큼 차수를 변경하는 데 반드시 여당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과 원내교섭단체와의 협의는 관련 서류를 정상적으로 통보 받는 행위를 말한다"며 "23일 의장실이 전달한 서류를 여당이 거부한 것이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해임건의 대상이 되느냐도 논란이다. 이전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5명의 장관은 직무 수행중 문제로 해임안이 가결되었지만 김 장관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 25일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며 거부권 사용을 시사한 상황이다.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 63조에는 해임 건의 사유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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