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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정국…높고 높은 '세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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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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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극한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해임건의안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형사고발 방침을 정하는 한편 강경한 원내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법률적 논쟁이 화두로 떠올랐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기 전 본회의 차수변경 때 국회법 제77조가 규정한 '협의'가 이뤄졌느냐다. 정 의장은 본회의가 23일 자정을 넘어서자 차수 변경을 선언했다. 국회법 제77조를 보면 의사일정의 변경 조건으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새누리당은 '협의'라는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밤 11시 50분 의사과장이 저에게 의사일정, 소위 말하는 ‘차수변경안입니다’라며 저에게 종이를 건네려고 할 때 저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 내용도 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며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 측과 야당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의'가 아닌 '협의'인 만큼 차수를 변경하는 데 반드시 여당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과 원내교섭단체와의 협의는 관련 서류를 정상적으로 통보 받는 행위를 말한다"며 "23일 의장실이 전달한 서류를 여당이 거부한 것이지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해임건의 대상이 되느냐도 논란이다. 이전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5명의 장관은 직무 수행중 문제로 해임안이 가결되었지만 김 장관은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 25일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며 거부권 사용을 시사한 상황이다.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 건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 63조에는 해임 건의 사유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국회의장직 사퇴와 더민주의 사과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장이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국회 보이콧이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여당 입장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 의장의 개회사 사태처럼 야당 측과 일정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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