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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백남기씨 시신 부검 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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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서울종로경찰서가 전날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씨의 시신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아직 (재청구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외상성뇌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부검 입장을 밝혔고 유족과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게 명백한 만큼 부검은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백씨의 첫째딸 백도라지씨는 백씨 사망 뒤 "돌아가신 원인은 분명히 물대포"라면서 "부검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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