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회식 후 만취해 상사 집 베란다에서 추락사 '산업재해' 인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직장인 회식자리. 사진=아시아경제 DB

직장인 회식자리.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상사의 집에서 잠든 뒤 베란다에서 추락사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추락사고로 숨진 공기업 근로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4년 7월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상사 B씨의 아파트로 향했다. B씨는 만취 상태인 A씨가 염려돼 자신의 집에 재우기 위해 A씨를 데리고 왔다.

다음날 새벽 집 밖에서 '퍽' 하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B씨는 A씨가 아파트 밖으로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에 달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발을 헛디뎌 10층 높이에 있는 B씨의 집 베란다에서 추락했다고 결론지었다.
A씨의 유가족은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진행된 회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이 업무와 관련돼 있었고 이 회식에서의 음주가 사고 원인이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전에 공지됐고, A씨 상사가 회식 전 자신의 상관에게 구두로 회식 개최를 보고했다"며 "일부 다른 부서 직원도 참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적인 업무에 관한 회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를 일으킨 일련의 사건들은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회식이라는 업무의 영역에서 비롯됐다"며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B씨의 집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회에 늘어선 '돌아와요 한동훈' 화환 …홍준표 "특검 준비나 해라" 의사출신 당선인 이주영·한지아…"증원 초점 안돼" VS "정원 확대는 필요"

    #국내이슈

  •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수리비 불만에 아이폰 박살 낸 남성 배우…"애플 움직인 당신이 영웅" 전기톱 든 '괴짜 대통령'…SNS로 여자친구와 이별 발표

    #해외이슈

  •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이미지 다이어리] 짧아진 봄, 꽃놀이 대신 물놀이 [포토] 만개한 여의도 윤중로 벚꽃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전환점에 선 중동의 '그림자 전쟁'   [뉴스속 용어]조국혁신당 '사회권' 공약 [뉴스속 용어]AI 주도권 꿰찼다, ‘팹4’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