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벨기에의 한 소년이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주 벨기에에서 불치병에 걸린 17세 청소년이 현지법에 의거 의사 도움을 받아 안락사했다.
벨기에는 2002년 지속적이고 견딜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18세 이상 환자에게 안락사를 허용했으나 2014년 법을 개정, 18세 미만 환자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자신의 상태와 안락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허용하고 있으며, 전문의사 판단과 부모의 동의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미국 오리건 주 등이 있다.
한편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네덜란드의 경우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되 12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