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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누나'가 이사장인 용문학원, 50억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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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누나가 이사장으로 있는 용문학원 재단이 5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용문학원(이사장 김문희)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용문학원은 성북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와 가산세 51억9255만원을 물지 않아도 된다.
용문학원은 수익사업을 위해 부동산 임대용도로 쓰던 토지 및 건물을 2009년 상담심리대학원을 세운다며 교육목적으로 전입(지출)시켰다. 임대용도로 쓰던 건물을 학교 건물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회계상 차익 129억8007만원이 발생했고, 과세당국에 이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용문학원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판 것도 아니고 실현된 이익도 아니라며 차익을 수익이 아니라고 회계장부에 기입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의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볼 경우 실제 처분하지 않은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평가이익을 자본조정 등의 항목으로 계상해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더라고 향후 제3자에게 처분할 때 이를 익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 조세회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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