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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前 소속사 "1억3000만원 출연료 지급하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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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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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배우 신은경(43)씨의 전 소속사가 신씨가 지난해 출연했던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고승환 판사는 신씨의 전 소속사 티케이브이컬쳐 주식회사가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을 상대로 1억2900여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신은경과 티케이브이컬쳐는 지난해 9월 래몽래인과 SBS 드라마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출연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출연료는 래몽래인이 신씨의 법적대리인인 소속사에게 지급하기로 했으나, 신씨와 소속사의 계약이 드라마 방영 무렵인 지난해 10월 초 종료됐다.

이에 전 소속사 대표는 담당 PD에게 "신은경과 소속관계가 끝났다. 앞으로 진행건은 신은경과 신은경 소속사와 진행하면 된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당시 계약종료 한달 전 제작사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받았으나, 이후 잔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제작사는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된 신씨가 지급을 청구한다며 법원에 출연료를 공탁했다.

재판부는 "제작사가 계약상 출연료를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알지 못했다고 인정된다"며 제작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전 소속사는 출연계약상 신씨와 함께 드라마 촬영과 관련한 다양한 용역제공의무 등을 갖는데 문자로 보낸 의사표시는 더 이상 소속사로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이해될 수 있다"며 "신씨는 소속계약 종료 이후 전 소속사가 드라마 촬영과 관련한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제 3자인 제작사는 출연료의 채권자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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