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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앞두고 농식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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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석(9월15일)을 앞두고 이달 13일까지 추석 성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

추석 전 불법ㆍ부정유통이 우려되는 농식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에는 도와 도내 31개 시ㆍ군 공무원,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유통ㆍ판매 업체, 중ㆍ대형 유통매장,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사과, 배, 대추, 밤, 곶감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선물용품 등이다.

단속반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 등 국산 둔갑과 원산지 부정유통 여부를 집중 살핀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 위법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 소매점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판 배포, 표시방법 등도 지도한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설 명절 전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이고, 도내 8개 시ㆍ군에서 거짓표시 1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12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부과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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