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석(9월15일)을 앞두고 이달 13일까지 추석 성수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
추석 전 불법ㆍ부정유통이 우려되는 농식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유통ㆍ판매 업체, 중ㆍ대형 유통매장,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사과, 배, 대추, 밤, 곶감 등 제수용품과 지역특산품, 선물용품 등이다.
단속반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혼동우려표시, 위장판매 등 국산 둔갑과 원산지 부정유통 여부를 집중 살핀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 위법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식품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설 명절 전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이고, 도내 8개 시ㆍ군에서 거짓표시 1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12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부과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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