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진해운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오후 6시30분을 기점으로 보전처분 등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 하루 뒤인 다음 달 1일 한진해운 본사와 부산 신항만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을 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면 법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한진해운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주고 회생 계획안을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경영을 관리한다.
한진해운은 업계 기준으로 국내 1위, 세계 7위 규모의 해운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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