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9월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요금 등을 모바일 앱카드를 이용해 결제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PC에서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사용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방법과 함께, 신용카드사의 모바일 앱카드를 사용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비밀번호 6자리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간편결재 서비스가 시작되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앱카드로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해 1인당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신용카드사와 함께 실시하고, 신용카드사는 자사 모바일 앱카드로 지방세 등을 납부하면 포인트적립, 청구할인 등 혜택도 제공한다.
김애리 시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납세편의 시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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