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시·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2019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방과후학교 과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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