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사기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B사가 이씨가 작곡한 곡들에 대해 음원을 발매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없었고, 이씨가 빌린 돈을 실제 계약금에 쓰려고 했다거나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고 결론냈다.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가수 조성모의 ‘투 헤븐(To Heaven)', 김경호의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조수미의 ’나 가거든‘ 등 다수의 히트곡을 작곡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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