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학대를 가한 '인분교수'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헌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장모(53) 전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있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ㆍ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전 교수는 피해자에게 얼굴에 비닐을 씌워 겨자 성분의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휴대폰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사무국에 있는 다른 제자를 통해 통제하는 등 학대 행위도 벌였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 전 교수 등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2심에서 형량이 대폭 깎였다.
2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은 2심 검찰의 구형대로 장 전 교수에 징역 8년형을 선고하고, 다른 피의자들의 형량도 낮췄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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