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제자 폭행 '인분교수'에 징역 8년형 확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인분교수' 장씨가 제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인분교수' 장씨가 제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학대를 가한 '인분교수'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헌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장모(53) 전 교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장 전 교수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사주받아 실행한 피의자 장모(25)씨와 김모(30)씨, 정모(28ㆍ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1년 6월, 2년이 선고됐다.

경기도의 한 대학의 교수로 있던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ㆍ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장 전 교수는 피해자에게 얼굴에 비닐을 씌워 겨자 성분의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가혹행위와 함께 휴대폰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사무국에 있는 다른 제자를 통해 통제하는 등 학대 행위도 벌였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교수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1심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제자 장씨와 김씨는 징역 6년씩을, 장 전 교수의 횡령에도 가담한 정씨는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장 전 교수 등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2심에서 형량이 대폭 깎였다.
2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은 2심 검찰의 구형대로 장 전 교수에 징역 8년형을 선고하고, 다른 피의자들의 형량도 낮췄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