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진주시 장대동 건물에서 지붕 공사를 하던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건물주가 안전 진단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진주시 건축과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건물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리모델링은 내부 벽면을 칠하는 등의 간단한 수리로 건물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허가나 신고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건축주나 철거업체에서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를 신청하면 건축과에서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했을 것이고 필요하면 건물 사용금지나 제한 등 후속 조치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전수 안전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지붕이 무너져 내린 사고의 건물주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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