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이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박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이모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을 빌미로 박씨에게 금품을 뜯어내려한 이씨의 남자친구 이모씨(32)와 조직폭력배 황모씨(33)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같은 달 8일까지 매일 박씨측을 만나 "사건을 언론에 공개 하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6월10일 이씨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씨가 박씨와 협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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