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28일 "정신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의식이 커짐에 따라 앞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이 정당한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 간 의학적·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정신질환자의 보험사고 위험률이 높을 것이라고 예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법원 판례 등은 보험회사가 검증된 통계자료나 과학적·의학적 자료에 근거한 위험판단에 따라 보험인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송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정신질환과 보험사고의 개연성에 대한 위험측정을 보다 객관화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장애 상태에 이르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인수 결정 시에는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내부적으로 더욱 엄격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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