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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ICT 규제가 무조건 후진적이란 생각 버려야"…'구글 지도' 논란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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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하면,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 획득 가능
정보 반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 기회도 허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구글의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에 대한 국외 반출 요청에 제동을 걸었다. "안보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의 로고와 지도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 연합뉴스

▲구글의 로고와 지도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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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자료이자 동시에 국가 안보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자료를 집필한 김진수ㆍ심우민 조사관은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서도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하면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히 산업적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적으로도 지도 데이터 반출은 정보 반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국내 ICT 관련 규제를 무조건 후진적이라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인 구글은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청하면서 이른바 '구글 지도' 논란을 불러왔다. 안보·산업적 문제 외에도 민감한 개인 위치정보 활용의 주체가 구글이 되면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으켰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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