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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믹서트럭 권리금 '헉'…中企업계 "수급조절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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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트럭 / 사진출처: 타타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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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운반사업자의 기득권 유지는 강화되고 신규 사업자에게는 진입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진입장벽로 인해 콘크리트믹서트럭 차량의 번호판 프리미엄이 부가돼 권리금이 최대 2000만원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레미콘제조업계에 따르면 콘크리트믹서트럭은 2007년부터 도입된 건설기계수급조절 제도에 따라 2009년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신규 등록이 제한되고 있다. 신규등록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진입사업자의 사업독점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공동행위 증가로 산업 경쟁력에 약화되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등록 제한 조치는 기존 사업자의 이익만 보호되면서 신규 사업자의 직업선택 자유권 침해, 균등한 기회박탈 등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다"며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차량비용이 상승하면서 권리금이 500만~2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등록대수 증가로 발생하는 공급과잉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건설기계 총 27종 중에서 콘크리트믹서트럭과 영업용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해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신규 진입 장벽이 계속 이어지면서 A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신차의 출고가격의 경우 약 1억2000만원인데 번호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차량 거래가격이 약 1억40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레미콘, 콘크리트는 제품 특성상 시간과 지역에 대한 제한이 있고 휴일과 상관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레미콘 제조업계와 운반사업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8·5제(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와 주말운반 갈등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말운반 거부와 8ㆍ5제 등으로 갈등이 심해지면서 레미콘의 적기공급 차질, 건설현장 공사기간 지연 등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품질 안전성 확보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등록차량의 노후화로 환경오염 문제와 안전사고 발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중소레미콘 512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노후 믹서트럭 수는 전체 차량의 약 70%에 육박했다. 노후차량의 매연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배조웅 서울경인레미콘공동협동조합 이사장은 "콘크리트믹서트럭을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운반사업자들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지도 감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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