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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 "인순이 탈루 의혹, 정당한 세법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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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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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STM 김은애 기자] ‘가수’ 인순이가 또 다시 ‘탈루’ ‘탈세’와 관련한 치명적인 구설수에 휩싸였다. 비슷한 의혹들이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는데 대한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인순이를 따르는 수식어는 ‘국민 가수’였다. 지난 1978년 데뷔, 데뷔 40년차를 앞둔 그는 화끈한 무대매너와 폭발적인 가창력, 다양한 히트곡들을 통해 무대에서 환영 받는 가수로 통했다.
지난 1983년 발매한 ‘밤이면 밤마다’로 인기 가수 대열에 이름을 올린 그는 2004년, 조PD의 곡 ‘친구여’에 피처링으로 참여해 제2의 전성기를 맞았고, 리메이크 한 카니발의 노래 ‘거위의 꿈’으로도 사랑 받았다. 지난 2009년 낸 17집 수록곡 ‘아버지’ 역시 그의 히트곡으로 꼽힌다.

이런 그가 최근 몇 년 새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의 도마 위에 오르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 2008년부터 그는 수차례 탈루, 탈세 등과 관련한 구설에 올랐다. 지난 2월에도 고발을 당하며 그의 탈루,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관서의 조사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다. 특히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 곧 수입으로 직결되는 직업군에 종사한다면 더욱 더 ‘납세’에 더 철저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인순이에 대한 대중의 불편한 시선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관련해 세무관서 관계자 역시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강용 상담관은 26일 “소득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능력에 부합되는 만큼의 세금이 따른다. 탈루를 했다면 지휘나 사회적 위치를 떠나 정당한 세법 진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된 부분이나 유명인이라고 해서 다른 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더 공평하고, 투명하고,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있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세청의 사회적 책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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