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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복지 마피아' 차단해야"…인천시에 퇴직공무원 명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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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 시설장 재취업 제한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인천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복지 마피아'(복지공무원+마피아)가 차단되지 않은 데는 인천시의 '제 식구 챙기기' 관행이 원인이라고 보고 퇴직공무원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허점을 이용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관피아' 척결 정책에 발맞춰 인천시도 복지마피아를 차단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항은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안된 사람은 퇴직 전 3년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기초자치단체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광역자치단체의 퇴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장 취업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이러다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인천시 퇴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장 자리를 차지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장으로 근무하는 퇴직 공무원 명단을 보유·관리하지 않아 마피아 근절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인천경실련이 퇴직공무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인천시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이유로 '부존재' 통지했다. 반면에 10개 기초자치단는 이들 명단을 보유·관리하고 있어 인천시와 대조를 보였다.

이 단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정보를 우선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어야 할 지자체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정보공개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공개를 꺼린 것은 아니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이 입수한 정보공개 내용에 따르면 서구, 옹진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1~3명의 퇴직공무원들이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실련은 "사회복지 예산 및 시설 증가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공개 ▲폐해 실태 파악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바람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방
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등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26일 오후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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