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은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허점을 이용한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관피아' 척결 정책에 발맞춰 인천시도 복지마피아를 차단할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광역자치단체의 퇴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시설장 취업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이러다보니 전문성이 부족한 인천시 퇴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장 자리를 차지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장으로 근무하는 퇴직 공무원 명단을 보유·관리하지 않아 마피아 근절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유착과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정보를 우선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있어야 할 지자체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정보공개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공개를 꺼린 것은 아니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이 입수한 정보공개 내용에 따르면 서구, 옹진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관할 사회복지시설에 1~3명의 퇴직공무원들이 시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실련은 "사회복지 예산 및 시설 증가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공개 ▲폐해 실태 파악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바람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방
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등을 인천시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26일 오후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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