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진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이 요구해 온 내용과 한진그룹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 자구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참여와 해외 터미널 등 추가 자산 매각, 조 회장의 사재 출연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문제는 채권단의 판단이다. 채권단은 내년까지 한진해운에 부족한 운용자금 1조200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을 한진그룹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무엇보다도 채권단이 조 회장의 포괄적 사재 출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자구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1위 국적선사를 법정관리로 보낼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하는 채권단으로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한진해운으로부터 자구안을 받으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자율협약 종료 시점인 내달 4일 전인 내주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이 자구안을 수용하면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채권단 출자전환 등 나머지 자율협약 조건이 순조롭게 이행될 전망이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진해운이 자구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9월4일까지 자구안이 최종 수용되지 않으면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