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병장은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징역 4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 일병 사건'은 피해자 윤 일병이 선임병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당초 윤 일병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과 가담자인 하모(24) 병장, 지모(23)ㆍ이모(23) 상병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병장 외의 공범들에게까지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번에 군 법원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을 확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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