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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 또 다른 사기사건 연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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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대표권 없이 업무협약 체결

박근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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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이 재단 대표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을 사칭해 국제유치원 스쿨버스 용역 계약을 대가로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문모씨(4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씨는 2009년 7월 서울 광진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사무실에서 홍모씨에게 자신을 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이라 소개하고 "곧 국제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속였다. 그는 "스쿨버스 용역을 맡길테니 권리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문씨는 박 전 이사장과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보여주며 "육영재단과 국제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기로 협약했다"고 말했다.

이에 홍씨는 다음 날 계약금 1000만원과 중도금 1000만원을 문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2009년 1월 30일 문씨가 박 전 이사장과 국제유치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박 전 이사장은 이미 재단 대표권이 없는 상태였다.
한편 1999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 전 이사장은 2004년 설립 취지에 어긋난 운영을 한다는 이유로 관할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교육청을 상대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5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박 전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상실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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