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사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이날 개최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추가적인 심의를 거쳐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지도정보 반출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라며 "추가 협의를 거쳐 지도정보 반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협의체는 국내 지도정보 국외반출 요청에 대한 처리시한을 60일 연장해 오는 11월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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