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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습기특위 "공정위 대기업 면죄부…감사청구·檢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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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습기특위 "공정위 대기업 면죄부…감사청구·檢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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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편에서 판정했다.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의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판단 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정위의 해당 결정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및 검찰고발 등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금태섭 신창현 이훈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 김삼화 송기석 의원, 정의당 소속 이정미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제품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위해성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판단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해 "국조특위는 이 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사용자가 특이질환인 폐섬유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런 임상·역학적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판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에서도 공정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성명을 통해 "CMIT·MIT는 2012년 환경부가 이미 유독물로 지정한 성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인체유해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단지 현재 수준에서 아직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절차를 종료하는 것은 다분히 적극적으로 기업을 비호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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