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취급은행은 6곳으로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지금은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월세부담이 큰 2030세대의 이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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